병의원 세무
병의원 세무, 개원 준비부터
병의원 세무, 이것이 다릅니다
진료과별 맞춤 관리
자주 묻는 질문
병의원 세무, 개원 준비부터
절세·세무조사까지 직접 챙깁니다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병의원 세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이런 원장님께 필요합니다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님
사업자등록 시점, 인테리어·의료장비 매입과 리스, 개원 대출까지 개원 전에 정한 것이 이후 세금을 좌우합니다.
페이닥터에서 개원하시는 원장님
처음 맞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직원 급여와 4대보험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매출이 늘어난 원장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비용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인 전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개원·동업 중인 원장님
지분과 손익 분배, 동업 변경·해지 때의 세금 정산까지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가세 면세와 과세 구분
진료 매출은 부가세 면세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 등은 과세입니다. 두 매출이 섞이면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서 수납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
간호사·직원 급여, 페이닥터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급여 업무까지 함께 맡겨 주셔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신고 기한과 준비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준비합니다.
진료과마다 매출 구조와 과세 여부, 비용 구성이 다릅니다. 진료과에 맞춰 관리합니다.
치과피부과·성형외과한의원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동물병원
진행 프로세스
1
무료 상담
개원 일정·진료과
›
2
개원 세팅
사업자등록·수임동의
›
3
월별 기장
급여·4대보험 포함
›
4
실적 보고서
매월 카카오톡
›
5
신고·절세
현황신고·종소세
병의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진료 매출은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처럼 과세되는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개원 준비 중인데 언제 상담하는 게 좋을까요?
사업자등록과 인테리어·의료장비 계약 전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과 장비를 매입할지 리스할지에 따라 비용 처리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페이닥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원하면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장님마다 각자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세금과 직결되므로 작성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존 세무사에서 옮겨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세무사의 수임을 해제한 뒤 이룸세무회계로 수임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절차와 자료는 저희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병의원 세무, 지금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개원 일정이나 진료과, 지금 고민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